TV 수신료 해지 방법 및 대상은? 환불 신청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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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관리비를 보게되면 TV 수신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약, 2500원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1년, 5년, 10년 이렇게 이어지다보면 티끌모아태산이라고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면서 TV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더 중점적으로 시청한다면 이런 수신료를 꼭 내야되는지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또한, 티비가 없는 가정이 많아지는 요즘 TV 수신료 해지를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볼게요!


TV 수신료 해지 조회

집에 티비 수상기를 갖고 있는 가정이라면 매월 일정한 TV 수신료를 내게 되어잇는데요. 방송 문화 발전 등의 이유로 인해 KBS, EBS 등에서 받고 있으며 공영방송을 위한 공적부담금으로 시청료라고도 알려져있습니다.

왜, TV 수신료를 내야될까?

이때, KBS는 국가기관 공영방송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EBS는 교육의 역할로 국민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는건데요.

현재는 매달 2,500원씩 부과되고 있으며 3,500원~4,0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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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대상 조회

다만, 넷플릭스나 유튜브, 티빙 등 대체 플랫폼 이용하거나 티비를 보지 않아 없앤 가정의 경우에는 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만큼 해지 대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TV가 없는 경우

각 가정에 TV가 없는 경우 티비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있었다가 없앤 경우에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채널 및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전력소비 50 kwh 미만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일 경우 면제가 가능하며 50kwh 이상일 경우 TV를 보는 것으로 간주해 다시 수신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44 따라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전상군경, 공강군경,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민주화운동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신청각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출처 – YouYube 내편TV

+ 필수 납부 대상은?

각 가정마다 TV나 유선이 연결된 영상 송출 장치가 있는 경우 납부 대상입니다. 티비를 보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IPTV나 인터넷 TVTV 사용자도 셋톱박스로 영상 신호를 받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해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모니터를 제거하고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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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신청

위에 소개해드린 티비 수신료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접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파트와 주택거주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 거주지별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TV 수신료를 해지하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TV 송출 모니터나 주방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주택 거주자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택 TV 수신료 해지

주택에서 사는 분이라면 한국전력공사(123번) 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불시에 방문할 수 있으니 양심에 따라서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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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환불신청

TV 수신료 해지 후에 그동안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따라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데요.

3개월 이하의 환불금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한국전력공사(123번)로 전화해 환불 의사를 밝힌 후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3개월 이상의 환불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10자리를 말한 뒤 tv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증명 자료를 보내야되는데요.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건물사진, 호수가 보이는 대문사진, 방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 사본) 증명 후 영업일 5일 이내로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부지원 환급금 신청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 환급 제도가 있어 이를 잘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자동차 채권 환급 조회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출산 정책 등 필요한 항목을 골라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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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TV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환산을 하게 되면 적은 금액이긴 하나 내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돈을 내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ALSN과 함께 오늘도 좋은 정보 확인해보았으니 꼭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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