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및 자격조회 자세하게 알아보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방법 및 자격조회 자세하게 알아보자, ALSN

🤑 최근들어서 점점 더 경기가 안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느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우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글에서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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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제외대상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YouTube

환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는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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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소득 6~7분위인 직장인 (월 건보료 10만 620원~14만 4480원)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원입니다. 본인 부담액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11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인데요.

​소득 1분위 라면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을 초과한 부담액을 돌려받고​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10분위(월 보험료 25만 250원 초과)는 5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자격조회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의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며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0%, 지급액의 70.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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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인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자격대상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격조회를 먼저 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니 안내된 내용에 따라 안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처 – 머니101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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