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형성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입니다. 상반기 분(9.1~9.15) 하반기 분(3.1~3.15)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에 충족된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대상, 지급금액 등 자세한 Q&A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년대비 최대 15만원 지원금 상향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카카오톡,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안내 메시지가 접수됩니다. 단 대상에 포함되는 와중에도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알림이 안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지급 신청을 통해 대상자조회 및 신청을 통해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소득지원제도 이다. 노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및 소득별 지원금을 지급해주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에서는 근로장려를 포함해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가구들에게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한데, 자녀가 있으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의 차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간단하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기준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정보도 참고)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은 어떻게 될까? 신청기간은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정기분, 귀속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 총 4가지로 진행되며 예상하는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다.
- 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다음으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다만 소득을 조정할때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른 순수익이 있을 것 이다.
이때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다. <사업자 참고>
업종구분 | 조정률 |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조건
신청 대상기준 조건의 경우에는 연도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한다. 2023년에 받는다고 했을 때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
총소득 및 가구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가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더불어 신청기준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2023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수급이 불가능하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사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회계, 의사 등)
-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최소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다. 자신의 자격요건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금액에서 구분에 따가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 적 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어떻게 할까? 요즘은 모바일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신청, 인터넷, 모바일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인터넷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전화 신청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보도록 하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예상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해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체킹해보도록 하자.
- 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신청 절차의 경우 절차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다음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해보도록 하자.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 없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상반기분의 경우 22년 9월에 신청한 인원들의 경우 22년 12월에 지급되며(상반이 1월 ~ 6월) 근로소득 22년 하반기(7월 12월) 근로소득의 경우 23년 3월에 신청해 23년 6월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23년 5월 정기신청시 23년 9월에 정기지급되니 시기는 보통 신청 후 3개월 후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보도록 하자.
심사결과 결정액
심사 및 결정액 확인은 지급일 며칠 전 혹은 당일날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21일 지급 예정이라고 가정한다면 17~18일 부터 진행사항에 결정내역을 확인해본다면 심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기지급일
정기지급일의 경우 23년 5월에 신청해 23년 9월에 정기 지급된다,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초-말까지 지급시기는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반기지급일
반기지급일의 경우 9월, 3월 신청으로 나뉘며 각 12월, 6월에 장려금이 정산이 된다. 반기지급일의 경우 또한 월 초~말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 2023년 정부 지원제도 확인
현재는 수천개의 정부지원 혜택이 있다. 보조금 24를 통해 나에게 맞는 정부보조금 및 정부혜택 조회가 가능하며 대출제도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금리 및 대출금리 등 금융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또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다양한 지원금을 찾고 싶다면 참고해보길 바라며, 숨은 돈을 찾는 방법들 또한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근로장려금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