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형성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입니다. 상반기 분(9.1~9.15) 하반기 분(3.1~3.15)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에 충족된다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대상, 지급금액 등 자세한 Q&A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년대비 최대 15만원 지원금 상향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카카오톡,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안내 메시지가 접수됩니다. 단 대상에 포함되는 와중에도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알림이 안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지급 신청을 통해 대상자조회 및 신청을 통해 국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해주는 소득지원제도 이다. 노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및 소득별 지원금을 지급해주면서 근로를 장려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에서는 근로장려를 포함해 자녀를 양육 중인 저소득가구들에게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한데, 자녀가 있으면서 근로장려금을 수급하지 않은 경우 자녀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과의 차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차이는 간단하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기준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18세 미만)이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정보도 참고)
근로장려금 신청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은 어떻게 될까? 신청기간은 매년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반기, 정기분, 귀속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 총 4가지로 진행되며 예상하는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다.
- 23년 하반기분(20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3년 정기분(20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다음으로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 대상은 어떻게 될까?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다.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다만 소득을 조정할때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른 순수익이 있을 것 이다.
이때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다. <사업자 참고>
업종구분 | 조정률 |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조건
신청 대상기준 조건의 경우에는 연도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한다. 2024년에 받는다고 했을 때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진행이 된다.
총소득 및 가구에 따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가구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더불어 신청기준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2024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당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수급이 불가능하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사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회계, 의사 등)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신청금액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으며 최소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다. 자신의 자격요건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금액에서 구분에 따가 장려금이 차감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 분 | 적 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은 어떻게 할까? 요즘은 모바일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부득이하게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신청, 인터넷, 모바일의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인터넷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전화 신청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보도록 하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예상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해서 미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체킹해보도록 하자.
- 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신청 절차의 경우 절차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다.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다음 방법을 참고해서 신청해보도록 하자.
-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 없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상반기분의 경우 22년 9월에 신청한 인원들의 경우 22년 12월에 지급되며(상반이 1월 ~ 6월) 근로소득 22년 하반기(7월 12월) 근로소득의 경우 23년 3월에 신청해 23년 6월에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24년 5월 정기신청시 24년 9월에 정기지급되니 시기는 보통 신청 후 3개월 후에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보도록 하자.
심사결과 결정액
심사 및 결정액 확인은 지급일 며칠 전 혹은 당일날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21일 지급 예정이라고 가정한다면 17~18일 부터 진행사항에 결정내역을 확인해본다면 심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기지급일
정기지급일의 경우 5월에 신청해 23년 9월에 정기 지급된다, 순차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초-말까지 지급시기는 다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반기지급일
반기지급일의 경우 9월, 3월 신청으로 나뉘며 각 12월, 6월에 장려금이 정산이 된다. 반기지급일의 경우 또한 월 초~말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 정부 지원제도 확인
현재는 수천개의 정부지원 혜택이 있다. 보조금 24를 통해 나에게 맞는 정부보조금 및 정부혜택 조회가 가능하며 대출제도의 경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금리 및 대출금리 등 금융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또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다양한 지원금을 찾고 싶다면 참고해보길 바라며, 숨은 돈을 찾는 방법들 또한 제공되어 있으니 참고해서 근로장려금 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려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