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N=NEWS]부가세예정고지 NEWS 이번 10월달은 부가세예정고지의 달인데요. 법인사업자 및 개인자업자라면 모두 부가세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부가세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게 될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1기와 2기로 나누어 신고를하게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면 납세의 의무는 없으나 부가세는 의무세금으로 꼭 납부하셔야하는데요.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있어 고객에게 VAT로 받아놓은 세금이기에 결손이 난다고 하더라고 꼭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미리 받아놓은 세금이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것이 사실인데요.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의 금액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클 가능성이 높기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예정고지 조회
그리하여 부가세예정고지를 통해 부담을 좀 덜 수 있는것인데요. 바쁘시기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해 예정고지서로 알려 납부하도록 하는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정신고에 대해 본 글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먼저 부가가치세란 일반적으로 부가세라고 불리우는데요. 재화 및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들에 대한 세금이며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기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부담하게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사업자가 납부해야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물건값에 포함되어있는 세금이기에 이 금액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사업자가 한번에 납부하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렇기에 결손이 나더라도 사업자는 부가세를 꼭 납부해야하는것이죠.
기간의 경우 상반기는 1기, 하반기의 경우 3기로 나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세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공제 항목에 따라서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어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는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조회
먼저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납부를 하게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6개월 단위로 구분해 3개월 과세대상 기간을 추가로 구분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만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는 4회신고를 통해 예정신고,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단, 법인사업자 일지라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즉,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예정고지를 확인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셔야합니다.
부가세예정고지 예정신고
부가세예정고지와 예정신고의 경우 모두 중간예납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것으로 다음 확정신고의 세액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감을 받기도 하는데요. 둘다 부가세 신고와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어 국가에서는 이를통해 재정적 안정을 갖게 된다고합니다.
예정신고는 1월1일~3월31일, 7월1일~9월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4월과 10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부가세예정고지는 예정고지서를 발급받은 사업자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것입니다.
이때 만약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동안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경우 예정고지 대상에저 제외되며 이번 22년부터 예쩡고지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만약 본인이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는 부가세신고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먼저 해준 뒤 조회 및 발급 -> 세금신고 납부 ->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순으로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지금까지 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마 예정고지 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정보를 찾고 계신분들이 많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가세 납부기한을 놓치게 될경우 무신고,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 및 환급불성실에 대한 부가세 가산세가 적용된다고합니다.
그리하여 본 글을 참고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ALSN에서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및 금융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는것이 힘인만큼 참고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