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조회 신청)

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민생정책]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조회 신청)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죠?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어려워진 경기 높아진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 환급’ 및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보증재단 대출, 금융감독원 및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등의 새로운 금융 정책에도 민생은 나아지지 않았었는데요. 지금부터 정부와 금융권이 마련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꼭 확인해보세요.

1. 이자 환급 신청

  1.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2.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3. 예정(2.1일~)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2. 이자 환급 대상

  1.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2.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금리 7% 이상의 개인 사업자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 금리의 은행권 사업자대출로 전환
  3.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며,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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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 환급 내용

  1. 중소금융권 내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대출규모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을 받더라도 은행권 프로그램 지원은 받을 수 있음
  2.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

4. 이자 환급 절차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 2월 중에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약 3,600개에 달하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자환급 사업의 전달 체계는 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차주의 대출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각 차주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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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달체계 구축: 신용정보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주의 대출 관련 정보를 이용해 개별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2. 정보 공유: 산정된 지원금액은 관계기관과 공유됩니다.
  3. 전산시스템 구축: 현재 관계기관은 이자환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 이자환급 개시: 위의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말부터 이자환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1.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은행권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환급할 예정이며, 환급에 앞서 2월 1일부터 차주별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최초 환급액 1.36조원과 분기별 예정액 0.14조원을 합산한 총 1.5조원의 이자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당초 계획된 0.4조원에서 0.6조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2.1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3월 말까지 확정되어 4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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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의 자체 재원 부족으로 인해 국회가 지난해 12월 21일에 확정한 3천억원의 예산을 통해 지원됩니다. 2023년 3월 말부터 시작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금융기관에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이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1인당 최대 환급 가능 금액은 대출액 최대 1억원 기준으로 150만원입니다. 환급 이자액은 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2024년 1분기에는 약 24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800억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자환급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준비 중이며, 3월 중순부터 이자환급 신청을 받아 3월 29일에 첫 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3월 초에 추가로 공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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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지급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2023년에 두 번의 제도 개편(3월 13일과 8월 31일)을 통해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구조를 장기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현재까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었던 23,000건 이상이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었으며,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4.58%p(보증료 감안 시 3.88%)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이었던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확대하고, 대환 이후 1년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며 보증료 0.7%를 면제하여 비용 부담을 추가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 개편안은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대환 대출 전용 DB에 반영과 함께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보증료 감면 조치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프로그램(조회 신청) 글을 마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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