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N = NEWS] 최근 7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세를 인상했죠? 점점 전력공급과 더불어 적자가 발생하면서 kWh당 금액을 5원 가량 올렸는데요. 월 평균 가정 사용량이 307kWh라고 하는 만큼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에는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이 많기에, 점점 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늘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전기세 전기요금을 감면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들 입니다.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이라면 혜택이 적을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통해 전기세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기세 할인 받기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기세 할인에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전기세 복지할인
- 복지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구원이 많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세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세 할인 한도
- 크게는 월 전기요금을 30,000원 까지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 전기세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감면 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가구, 출산가구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또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세 감면 할인기간
자세한 내용으로는 간단한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22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22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한도 및 차감액이 다릅니다.
전기세 감면 할인액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29,600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 부문에 속하신 분의 경우에는 1.2만원에서 18,600원까지 차상위계층은 1.2만원에서 18,600원까지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의 경우 2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표
저소득층 한전 전기요금 할인 감면표의 경우에는 다음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의 최대 50%까지 14만원 한도내에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 신청
마지막으로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 신청방법인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인 사이버한국전력공사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메뉴 중 복지할인 신청탭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 필요서류
각 영역별로 사업의 형태가 약간씩은 다르기에, 전기세 감면한도와 필요서류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할인의 경우에는 필요서류로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실거주확인서가 필요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전기요금할인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신청
■ 차상위계층 고객이 주택용 및 일반용 시설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5항), 장애인복지법(49,5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 월 정액(월 8천원한도/여름철 1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차상위계층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신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주택용 및 일반용 시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한도)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장애인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할인 신청 →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심야전기 복지할인의 인터넷 신청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오니, 인근 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액(률) : 주택용(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월 1만6천원(여름철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여름철 1만2천원),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가족 다자녀 출산 임산부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국가유공자 전기요금 할인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 심야전력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국가유공자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도 대상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할인율 : 주택용(30%), 일반용(30%),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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