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입주자모집공고

[featured_image]
다운로드
Download is available until [expire_date]
  • 버전
  • 다운로드 142
  • 파일 크기 1.89 MB
  • 파일 수 1
  • 생성 날짜 2023-07-06
  • 마지막 업데이트 2023-07-06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입주자모집공고

■ (39페이지)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 1) 시스템에어컨 51A타입 전실 설치위치 표기 정정 : (기존) 거실+안방+알파룸 → (변경) 거실+안방+침실1
(정정 전)
품목 금 액 설치위치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시스템에어컨 선택2_전실 거실+안방+알파룸 51A 5,300,000 530,000 4,770,000
(정정 후)
품목 금 액 설치위치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시스템에어컨 선택2_전실 거실+안방+침실1 51A 5,300,000 530,000 4,770,00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견본주택 관람 및 사전서류제출 관련 상담은 상담전화(☎1899-9882)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의 일정 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운영,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를 통한 방문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상담전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입주자모집공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30.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2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30.)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30.)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Leave a Comment

Loading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