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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3-07-08
- 마지막 업데이트 2023-07-08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에 대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2021.12.29. 사전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한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며, 본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6.15.입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었던 건설호수, 주택공급가격, 건축규모, 세대평면, 입주예정일 등은 현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5.)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전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향후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금번 본청약 공고에 별도 청약신청은 불필요하며,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동・호수 배정 후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 동・호 배정 결과의 확인방법 : 청약홈>청약소통방>APT당첨사실조회
- 동・호수 결정 이후 자격검증(주택소유, 전입 제한기간 충족 등) 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1.12.29.)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5.)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다만, 상속을 받아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3.07.04.)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당첨유형에 따라 본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금회 공급세대는 지난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계약, 사전당첨 지위 포기 및 부적격 사전당첨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인천 검단신도시 AB19블록 호반써밋’는 분양 상담 전화(1670-2413)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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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10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5.)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15.)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 세대수의 50%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 동일 청약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접수결과가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