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C-1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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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C-1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C-1블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48-3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49층, 8개동, 총 1,2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7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장애인)]

기관추천 안내문(C-1블록)

※ 상기일정은 예정으로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분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 은행창구 접수 불가), 방문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예비자로 각 기관에서 선정되신 분들도 특별공급 접수일시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등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공급계약 체결은 방문예약제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오니, 추후 계약 가능일자를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6. 29. 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등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 10년이상 복무한 군인, 10년이상 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선정하여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중소기업근로자 및 군인의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제외)

- 청약예금 :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 당첨자 선정 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신청 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ㆍ계약취소,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신청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단에 있어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및 분양권등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06. 29.)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단, 철거민 대상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다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모두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인과 세대원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오니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특별공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공급대상 주택관련 등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추후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 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신청 주택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393/main/index.do)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사무실(☎1660-2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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