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푸르지오써밋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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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3-08-01
  • 마지막 업데이트 2023-08-01

대치푸르지오써밋 모집공고문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2023년 1차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28.) 현재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 등 입주 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각 공급 구분 별 세부 자격 요건은 15페이지(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으로 받습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청약 접수를 시행합니다.
◦ 청약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후에는 가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낮게 기입한 경우를 포함, 모든 수정이 불가합니다.
◦ 과거 입주사실이 있거나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 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각 단지의 계약 및 입주 일정은 준공일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부사항은 <4-6 공통
신청자격-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관리번호: 2023-000286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2023년 1차
(2023. 6. 28. 공고)
6
2023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 도입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이란?
- 공고 시점에 공가가 없는 단지에도 대기자(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모집하는 방식
◦ 예비입주자는 공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해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대상이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 금회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는 단지별 평균 퇴거율 및 계약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대상 단지 및 모집
예비입주자 수는 공고문 8페이지(3. 공급현황)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단지 및 평형에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입주 대기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해당 단지에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주거 이동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대기 순번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항목에
따라 동일 임대주택 유형에 예비자로 선정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당첨자 발표일) 2년이 경과할 때마다(첫
입주자격 재심사 시기: 2025.11.21.) 예비입주자 대상 입주자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연락이 어려운 경우,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시 입주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심사 후 예비 공급 시에는 재심사 시기 임대시세 및 상호 전환율을 새로
반영하여 주택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단지, 동일 공급유형(㎡)의 공급대상(계층)이 2개 이상인 경우 추첨을 통하여 통합된 예비 순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35페이지(9. 동호추첨 및 당첨자 · 예비(입주)자 발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자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해당 단지, 주택형 예비자 중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빠른 순 ②예비순번이 빠른 순으로 먼저 공급합니다.
◦ 해당 공고문 내 ‘우선 공급’, ‘일반 공급’에는 예비입주자 모집의 의미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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