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 디아이엘 입주자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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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3-07-06
  • 마지막 업데이트 2023-07-06

대연 디아이엘 입주자 모집공고문

대연 디아이엘 입주자모집공고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연 디아이엘’ 견본주택 및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방문 안내
- ‘대연 디아이엘‘은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398/main/index.do)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청약 및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의 견본주택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자격확인을 위한 사전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공급계약 시 방문예약을 통해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본인 외 동반 1인 포함 입장 가능)
- 당첨자는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기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대연 디아이엘’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398/main/index.do)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예약시 예약가능 대상자 여부는 당첨자 발표시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이 불가합니다. ▣ ‘대연 디아이엘’ 분양상담 전화(☎051-954-4488),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3.05.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3.06.30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287이며, 공고문 및 분양관련 내용은 ’대연 디아이엘‘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398/main/index.do)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남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
(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3.06.30)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의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2.06.30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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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 소유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 중 한 명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다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 I 1‧2순위) O O O O O
APT무순위 I 잔여세대 I 취소후재공급 O O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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