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환 기자]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금 조회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찾아가지 못하는 환급금이 수십억에 달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환급도 못받고 오히려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환급받지?, 환급금 없나?” 고민하셨다면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지금 바로 조회해서 다들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왜?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실제로 번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벌기 위해서 쓴 비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들어 500만원을 벌었는데 100만원을 교통비로 지출했다면? 그건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 쓴 것이겠죠?
더불어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유류비 등 많은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기도 하고, 살면서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 입니다.
종합소득세란? 환급금은?
종합소득세는 근로자를 제외한 ‘사업가,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주식, 부동산 소득자 등‘의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날 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최대 46%의 세율을 내게 됩니다.
다만 소득구간에 따라 높아지는 것으로 평균구간에서는 15%의 세율(5000만원이라고 하면 750만원) 이라는 금액을 납부해야되는데요. 이때 다양한 항목에 따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이 절감액이 많아질 경우 오히려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것이죠.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어플을 이용하는 방법과 자가경비처리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신고 자체가 어렵기에 어플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플 이용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환급금이 존재하는게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정확히 표기하여 일반인들이 부정확하게 납부하는 세금을 정확하게 하여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 것 인데요.
플랫폼 | 추천 대상 | 주요 특징 및 장점 | 이용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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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 초보 프리랜서, 환급 대상자(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에게 추천) | – 5년치 세금 환급 여부 자동 조회 – 가족 환급 연계 가능 – 클릭 몇 번으로 신고 완료 | 삼쩜삼 바로가기 |
SSEM | 개인사업자, 인건비 신고자(소득 구간이 낮은 사람에게 추천) | – AI 기반 공제 항목 자동 적용 – 세액 사전 확인 가능 – 간편 납부 시스템 제공 | 쌤 바로가기 |
헬로마이택스 | 전문가 상담 원하는 사용자(소득구간이 높은 사람에 추천) | – 온라인 세무사 상담 – 서류만 첨부하면 빠른 대응 – 저렴한 수수료로 부담 적음 | 헬로마이택스 기사 보기 |
추천드리는 내용은 소득구간이 높은 경우 세액공제 받아야할 항목들이 많기에 전문가 상담(보통 30만원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아닌 경우 삼쩜삼과 같이 최적화된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가경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원래는 어플이나 전문가가 해주는 절차들을 개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무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사업가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시에 기장을 맡기는게 좋지만 일반 프리랜서분들이라면 스스로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중요한 항목은 항상 경비처리 항목인데요. 내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업무용으로 지출했던 (업무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가 신고시 표기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카드 내역서를 뽑아 최대한 비용처리를 하시면 세금을 많이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이것을 꼭 알아야합니다.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 받을 떄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징수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기 전에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빠뜨리고 신고하지 않을까 봐 국가가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인데요. 특히 프리랜서, 강사, 작가, 일용직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 2025년 세액공제 항목 요약표
항목 | 공제율/금액 | 공제 한도 | 주요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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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 15만 원, 자녀 2명: 35만 원,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 – |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공제금액 증가 |
영유아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 |
산후조리원비 | 15% | 200만 원 | 소득 제한 폐지로 모든 근로자 공제 가능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총급여 5,500만 원~8,000만 원 이하: 15% | 1,000만 원 | 소득 기준 및 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저축 | 40% | 300만 원 | 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증가 |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 원<br>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 공제율 및 한도 유지 |
보험료 세액공제 | 일반: 12% 장애인 전용: 15% | 100만 원 | 장애인 전용 보험료 공제율 상향 |
의료비 세액공제 |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일반 부양가족: 700만 원<br>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한도 없음 | 산후조리원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포함 |
교육비 세액공제 | 15% | 본인: 한도 없음<br>자녀·형제자매: 300만 원 | 공제 대상 및 한도 유지 |
기부금 세액공제 |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 100/110, 초과분 15% 특례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 | –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결혼 세액공제 | 50만 원 (인별) | 최대 100만 원 (부부 합산)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생애 1회 적용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 – | 월 20만 원 |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