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환 기자] 3.3% 계산기ㅣ원천징수 계산기 방법 사이트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3.3%라는 개념은 보통 사업주가 프리랜서(개인, 일용, 단기간 근무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지급할 세액을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념으로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를 진행할 때 공제항목으로 작용하여 돌려받는 항목 입니다. 계산기의 항목은 2가지 유형으로 (1) 세전 기준 3.3% 계산기 (2) 세후 기준 3.3% 계산기로 나뉩니다. 더불어 세금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3.3%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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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사이트 3가지가 소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 3.3% 세금이란?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 받을 떄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징수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기 전에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빠뜨리고 신고하지 않을까 봐 국가가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인데요. 특히 프리랜서, 강사, 작가, 일용직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 예시로 이해해볼게요
- 프리랜서로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 업체는 이 100만 원 중 3.3%(=3만 3천 원)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떼고, 96만 7천 원만 지급
- 떼인 3만 3천 원은 업체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에 세액공제 됩니다.
소득 유형 | 원천징수율 | 설명 |
---|---|---|
프리랜서 수입 | 3.3% | 사업소득(소득세 3% + 지방세 0.3%) |
강연료, 원고료 | 8.8%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직장인) | 연말정산 | 매월 월급에서 세금 떼고 지급 |
원천징수(3.3%) 대상은?
원천징수의 근로자 대상은 일반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월급, 시급 등)를 받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고용주는 이들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대상자 | 설명 |
---|---|
계약직 | 일정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생 | 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됨 |
시간제 근로자 | 주 몇 회, 몇 시간 근무하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포함 |
파견·용역 근로자 | 소속은 파견업체이나 실 근무는 타 사업장인 경우도 원천징수 대상 |
근로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의 비교
항목 | 프리랜서 (사업소득) | 근로자 (근로소득) |
---|---|---|
소득 분류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근로소득 |
계약 형태 | 개인 계약 (외주, 용역 등) | 고용계약 (회사 소속) |
원천징수 세율 | 보통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 급여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간이세액표) |
필요경비 인정 | 경비 증빙 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 | 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
연말정산 |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회사가 연말정산 대행 (1~2월) |
세금 환급 가능성 | 경비 많을수록 환급 가능 | 공제 많을수록 환급 가능 |
4대 보험 | 자율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 | 의무 가입 (직장 가입자) |
기타 혜택 |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 가능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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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 추천 대상 | 주요 특징 및 장점 | 이용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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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스스로 신고 가능한 사용자 | - 국세청 공식 플랫폼 - 부가세, 종소세 등 모든 세금 신고 가능 - 전자 납부까지 가능 | 홈택스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노동한 댓가로 오는 보상이기에 최대한 아낄 수 있다면 좋겠죠?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 이라면, 절세 가능한 항목에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세 항목 | 설명 및 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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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공제 | 업무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임. 예: 장비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등. ※ 단순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증빙이 많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가 유리함. |
국민연금 납입액 공제 | 프리랜서가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 |
건강보험료 공제 | 지역가입자로서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 |
기부금 공제 | 공인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 |
교육비 공제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예: 직업교육, 자격증 과정 등. |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비나 약값 일부를 공제 가능. 단,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연간 총 수입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 적용. |
개인연금저축 공제 |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계좌 기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일명 ‘노란우산공제’. 불입금 전액 소득공제 가능 + 퇴직 시 비과세 혜택 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무주택자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상환 시 공제 대상 가능. ※ 금융기관 대출 및 기준 요건 충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