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계산기ㅣ원천징수 계산기 방법 사이트

[김신환 기자] 3.3% 계산기ㅣ원천징수 계산기 방법 사이트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3.3%라는 개념은 보통 사업주가 프리랜서(개인, 일용, 단기간 근무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지급할 세액을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념으로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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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말씀드리면 종합소득세를 진행할 때 공제항목으로 작용하여 돌려받는 항목 입니다. 계산기의 항목은 2가지 유형으로 (1) 세전 기준 3.3% 계산기 (2) 세후 기준 3.3% 계산기로 나뉩니다. 더불어 세금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3.3%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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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추천 사이트 3가지가 소개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원천징수 3.3% 세금이란?

프리랜서 및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 받을 떄 3.3%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징수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받기 전에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빠뜨리고 신고하지 않을까 봐 국가가 미리 확보하려는 의도인데요. 특히 프리랜서, 강사, 작가, 일용직처럼 소득이 불규칙한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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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이해해볼게요
- 프리랜서로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볼게요.
- 업체는 이 100만 원 중 3.3%(=3만 3천 원)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떼고, 96만 7천 원만 지급
- 떼인 3만 3천 원은 업체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에 세액공제 됩니다.

소득 유형원천징수율설명
프리랜서 수입3.3%사업소득(소득세 3% + 지방세 0.3%)
강연료, 원고료8.8%기타소득
근로소득 (직장인)연말정산매월 월급에서 세금 떼고 지급

원천징수(3.3%) 대상은?

원천징수의 근로자 대상은 일반적으로 직장에 소속되어 급여(월급, 시급 등)를 받는 모든 근로자입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고용주는 이들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고(원천징수) 국세청에 대신 납부합니다.

대상자설명
계약직일정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생시급이나 일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도 포함됨
시간제 근로자주 몇 회, 몇 시간 근무하든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포함
파견·용역 근로자소속은 파견업체이나 실 근무는 타 사업장인 경우도 원천징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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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의 비교

항목프리랜서 (사업소득)근로자 (근로소득)
소득 분류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근로소득
계약 형태개인 계약 (외주, 용역 등)고용계약 (회사 소속)
원천징수 세율보통 3.3% (소득세 3% + 지방세 0.3%)급여 수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간이세액표)
필요경비 인정경비 증빙 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근로소득공제 자동 적용
연말정산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5월)회사가 연말정산 대행 (1~2월)
세금 환급 가능성경비 많을수록 환급 가능공제 많을수록 환급 가능
4대 보험자율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의무 가입 (직장 가입자)
기타 혜택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 가능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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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금 절약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노동한 댓가로 오는 보상이기에 최대한 아낄 수 있다면 좋겠죠?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 이라면, 절세 가능한 항목에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절세 항목설명 및 적용 방법
필요경비 공제업무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임. 예: 장비 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등.
※ 단순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증빙이 많으면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신고가 유리함.
국민연금 납입액 공제프리랜서가 직접 납부한 국민연금은 전액 소득공제 가능.
건강보험료 공제지역가입자로서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공인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
교육비 공제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예: 직업교육, 자격증 과정 등.
의료비 공제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비나 약값 일부를 공제 가능. 단,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
신용카드 소득공제연간 총 수입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 적용.
개인연금저축 공제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계좌 기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 불입금 전액 소득공제 가능 + 퇴직 시 비과세 혜택 있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무주택자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상환 시 공제 대상 가능.
※ 금융기관 대출 및 기준 요건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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