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기전에 전기세 전기요금 최대 30%까지 감면 할인 받으세요!

[ALSN = NEWS] 최근 7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세를 인상했죠? 점점 전력공급과 더불어 적자가 발생하면서 kWh당 금액을 5원 가량 올렸는데요. 월 평균 가정 사용량이 307kWh라고 하는 만큼 에어컨 선풍기 등 여름에는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이 많기에, 점점 더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늘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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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전기세 전기요금을 감면 할인받을 수 있는 사업들 입니다. 최대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이라면 혜택이 적을 수 있지만, 해당 정보를 통해 전기세 부담을 줄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전기세 할인 받기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은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기세 할인에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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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인상 보도

전기세 복지할인

  • 복지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전기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구원이 많아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기세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세 할인 한도

  • 크게는 월 전기요금을 30,000원 까지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 전기세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감면 할인 대상으로는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가구, 출산가구 등이 있으며, 소상공인 또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세 감면 할인기간

자세한 내용으로는 간단한 표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22년 7월 1일 ~ 8월 31일까지, 22년 9월 1일 ~ 9월 30일까지 한도 및 차감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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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 신청 및 할인한도

전기세 감면 할인액

장애인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29,600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교육 부문에 속하신 분의 경우에는 1.2만원에서 18,600원까지 차상위계층은 1.2만원에서 18,600원까지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의 경우 22,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표

저소득층 한전 전기요금 할인 감면표의 경우에는 다음글을 통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개월분의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의 최대 50%까지 14만원 한도내에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 신청

마지막으로 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 신청방법인데요. 한국전력공사의 온라인 신청 페이지인 사이버한국전력공사지점(cyber.kepco.c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다양한 메뉴 중 복지할인 신청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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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전기요금 할인 감면 필요서류

각 영역별로 사업의 형태가 약간씩은 다르기에, 전기세 감면한도와 필요서류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할인의 경우에는 필요서류로 전기요금할인신청서, 실거주확인서가 필요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전기요금할인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할인 신청

■ 차상위계층 고객이 주택용 및 일반용 시설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5항), 장애인복지법(49,5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2제3호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 월 정액(월 8천원한도/여름철 1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차상위계층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신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주택용 및 일반용 시설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한도)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장애인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할인 신청 →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요금 할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심야전기 복지할인의 인터넷 신청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오니, 인근 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액(률) : 주택용(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월 1만6천원(여름철 2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만원(여름철 1만2천원),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가족 다자녀 출산 임산부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국가유공자 전기요금 할인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 심야전력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국가유공자 복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할인 신청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하시는 경우

  • ‘보호관찰등에의한관한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도 대상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할인율 : 주택용(30%), 일반용(30%),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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